PRECEDENT · 2018허5709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9.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57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乙 개발공사와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乙 개발공사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 결과 등에 비추어,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던 乙 개발공사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乙 개발공사의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던 점,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를 포함하고 이러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해져야 하며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데,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지났고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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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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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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