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설립 등
지방공기업법
조문 본문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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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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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예규
↳ 예규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예규
↳ 예규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인용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지방공사에의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국립ㆍ공립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인용
국세징수법
제59조 교부청구
"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
위임
국유재산법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준용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인용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인용
도시철도법
제29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용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3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관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 생업지원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
위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
위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 생업지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생업지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
위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주거지원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금감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2조 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 등기의 신청
"①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준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회계처리 등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
준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통보 등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도로, 학교, 공원,"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인용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가족수당
"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국가철도공단법」"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준용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준용규정
"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법」"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주택의 우선분양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공"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토지의 직접 사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나. 「지방자"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주택공사"라 한다"
인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정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인용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 공공단체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
위임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 정의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있는 사람
2.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 책임감리 적용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위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위임
조경진흥법
제2조 정의
"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인용
주거기본법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
위임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발주청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인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9조 공공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공공기관의 범위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ㆍ중등"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 교육청
4.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위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인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에 매입 또는 임"
인용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5조 관리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3. 별표 2에"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정책국, 공공주택추진단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설립된 지방공사6.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마.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인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인용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업응모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
위임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제19조 우선구매
"육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납세담보의 요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7"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3. "사업대상지역"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인용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민간 사업자"란 건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8조 교부청구
"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4조 가족수당
"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5조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
인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사업주체
"시행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인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강사의 자격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인용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인용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3. 비영리법인"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
인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9.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그 밖에 세관장이"
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5"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다."
인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 정의
"호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5. "지방자치단체등" 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6. "사전협"
인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6. "주거복지재단"
인용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 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인용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자료의 생성
"이때 공기업부채비율 작성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인용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인용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3.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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