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⑤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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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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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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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부당이득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99조의 문언 및 내용, 체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둔 것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 정도, 전통적인 감독행정청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乙 개발공사와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乙 개발공사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 결과 등에 비추어,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던 乙 개발공사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乙 개발공사의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던 점,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를 포함하고 이러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해져야 하며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데,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지났고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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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취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며 그 대표자인 공사사장은 권한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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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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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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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 부동산 표준세율 적용 조항이 없어 중과세율로 감면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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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3건
전체 53건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도시개발사업자인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그 제안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해당해야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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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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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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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1.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에 관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위 작위의무의 내용 및 범위 4. 청구인이 피청구인 철도청장에 대해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 5. 청원에 대한 거부의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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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舊 都市再開發法 제69조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都市再開發法 제61조 (1995. 12. 29. 법률 제5116호 전문개정된 것) 의 위헌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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