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라1028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울산지방법원 · 2018.04.17 · 자 · 사건번호 2017라10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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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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