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방법원 · 2018.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경찰관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피고인 丙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6조, 제9조, 제10조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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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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