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단121852 판례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단121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인 甲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甲으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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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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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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