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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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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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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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인 甲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甲으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6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보증금반환
甲이 신부 乙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丙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丙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약관 조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고, 甲이 여행 출발 직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6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甲이 보험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乙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위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서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부속약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본계약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나아가 본계약과 부속약정은 乙 회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데, 수수료 지급 관련 규정들을 ‘乙 회사가 甲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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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066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가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乙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는데, 위 시술은 甲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아니며, 피보험자인 乙은 위 시술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상태에 처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면책조 …
본문 인용: 00066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내 청구·서면통지 조건은 상당한 이유 없는 보상 제한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며,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6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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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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