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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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9건
전체 39건 →저작권사용료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협회의 행위는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甲과 乙 협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마일리지제공
제휴서비스 변경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해야 하며, 인터넷 게시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연회비 납부도 변경약관 동의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甲 주식회사가 乙 등 수분양자와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건축허가 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甲 회사와 수분양자 상호 간에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하자담보책임 면제약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제6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약관무효확인
甲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만 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될 뿐인 서비스이므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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