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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