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의 권익 보호고객조항이유없이배제하거나제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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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2. 조문 관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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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인 甲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甲으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
위임 조문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