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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62조

특허법 제162조 · 심결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2조(심결)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심판의 번호
2.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심판사건의 표시
5.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심결연월일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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