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특허법
조문 본문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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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인의 권리능력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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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허요건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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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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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항 선출원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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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항 1호 특허출원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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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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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출원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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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2 2항 특허권의 이전청구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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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항 특허의 무효심판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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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항 특허출원의 보정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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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항 분할출원
"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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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의2 1항 분리출원
"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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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항 변경출원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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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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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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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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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인용
특허법
제103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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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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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용
특허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준용
특허법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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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
cites
특허법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
인용
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인용
특허법
제187조 피고적격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
cites
특허법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
인용
약사법
제50조의7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1.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특허의 무효심판
2. 「특허법」 제13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
cites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상금의 반환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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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③ 법 제133조, 법 제134조, 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조 등록사항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조 예고등록
"있는 경우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cites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8조 「특허법」의 준용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
인용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상표법 」제16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3.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란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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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9조의2 심사관에 의한 각종 무효심판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액 지급의 준용
"특허법 제133조 및 제134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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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④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은 법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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