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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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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