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20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참조),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제30조 제3항 참조),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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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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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5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지방세기본법 제1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50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1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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