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3407
판례
기타(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3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20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참조),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제30조 제3항 참조),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0조 ·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0조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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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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