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甲 회사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은행이 판매기업에 직접 결제하고, 甲 회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 결제하거나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티셔츠를 납품한 후 甲 회사가 대금 지급을 위해 乙 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乙 은행이 丙 회사에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하였으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전자상거래계약서에는 물품거래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 등에게 乙 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丙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한 것이 위 약관에서 정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제75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법 제110조, 제75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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