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629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8.10.0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62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甲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눈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 수술을 받고 약 2주 후 눈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왼쪽 눈에 발생한 각막혼탁과 백내장은 수술 도중 수술도구에 의해 가해진 각막열상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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