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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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5조
형사소송법 제3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60조
형사소송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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