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모3459
판례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8.02.06 · 자 · 사건번호 2017모34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35조 ·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6조 ·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1조 · 우체에 부치는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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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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