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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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는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 중이라도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3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1978년경부터 甲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乙, 丙 등의 명의로 관리하다가 2008. 7. 14. …
본문 인용: 001671 제336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 절도 규정은 형법상 누범과 별개의 새 구성요건이며 다시 누범가중해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3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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