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6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서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이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서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59조 제2호가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어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더라도, 위 개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인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7조 제2항,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54조 제1항 / [2] 헌법 제37조 제2항,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1항 / [3]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4] 형법 제1조 제2항,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25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254조 제1항, 부칙(2017. 2. 8.) 제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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