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3628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36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 [2] 형법 제1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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