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537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5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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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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