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537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5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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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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