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1280
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12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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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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