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71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7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의 의미
[4] 종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4] 형법 제13조, 제32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3조 · 특수가중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7조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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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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