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의 의미 [4] 종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4] 형법 제13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