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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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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