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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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3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8조
형사소송법 제3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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