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818
판례
무고교사·무고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8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56조 · 무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6조 ·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4조 ·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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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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