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692
판례
배임·무고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6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 / 배임죄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공동담보가 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은 위 각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