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625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62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7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의 사명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2조 · 의결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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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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