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12.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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