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기각의 결정결정사실이공소되었사망하거나공소기각피고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3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
제3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제32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 불특정의 의미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다룬 판례입니다.
제3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았고 관련 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함께 다룬 판례입니다.
제3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도 입찰방해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2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44조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소된 청구인에 관한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이하 ‘제1항 절도죄’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법 제328조 제2항에 규정된 먼 친척간의 절도죄(이하 ‘제2항 절도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보다 불리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이 피해재물의 소유자와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3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