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기각의 결정결정사실이공소되었사망하거나공소기각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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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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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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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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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