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29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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