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29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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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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