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6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의미(=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 및 이를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5.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3.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15조 제3항 제5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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