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6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의미(=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 및 이를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15조 제3항 제5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건강보험증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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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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