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9.04.05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35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이다.
乙이 丙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丙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이 丙 회사 명의로 한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乙과 丙 회사의 명의로 乙의 채권자인 甲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5조, 민법 제130조, 제13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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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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