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이다. 乙이 丙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丙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이 丙 회사 명의로 한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乙과 丙 회사의 명의로 乙의 채권자인 甲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5조, 민법 제130조, 제13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30조
민법 제1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39조
민법 제2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09조
민법 제3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89조
민법 제3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