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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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자력구제점유자탈환할점유물이침탈되었부동산일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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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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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화재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및 취지, 주체 및 대상 등을 달리하고, 두 법 …
제20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물명도(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0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물손괴·건조물침입
[1]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20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본문 인용: 001706 제20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선박연료유 급유업체의 부정반출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다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감시의무 위반이나 임무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9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거래행위는 상법 제209조제2항상 유효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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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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