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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395조

민법 제395조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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