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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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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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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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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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상대방이 적극 가담하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한 사람이 양쪽 법인을 대표해 계약하면 원칙적으로 이사 개인이익과 법인 이익 충돌 우려가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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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乙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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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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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이다. 乙이 丙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丙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이 丙 회사 명의로 한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乙과 丙 회사의 명의로 乙의 채권자인 甲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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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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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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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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