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 이송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합의부가 공소사실 중 대마 매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