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798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79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 이송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합의부가 공소사실 중 대마 매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호, 제3조 제7호,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1조 · 우체에 부치는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