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798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79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 이송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합의부가 공소사실 중 대마 매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호, 제3조 제7호,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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