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752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7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직 대통령 甲의 유족인 乙이 대학교수인 丙을 상대로 丙이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甲 개인 또는 甲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롱, 비하하는 표현행위를 통해 甲과 乙의 명예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공적인 인물인 甲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이루어진 표현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이 포함되므로, 丙의 위와 같은 시험문제 출제행위로 인해 甲의 유족인 乙의 甲에 대한 추모감정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2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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