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11226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11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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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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