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6410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64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제35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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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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