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금액 부분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신탁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2] 민법 제40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3]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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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7조
민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7조
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신탁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징수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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