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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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제한능력자속임수로써믿게피한정후견인이미성년자나법정대리인능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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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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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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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들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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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하여 교부하였는데, 甲 등이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업무편람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유치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명령이 아닌 점, 브래지어를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9. 8. 31. 경찰청훈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에서 말하는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즉 위험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후 보관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신체검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점, 유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사용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이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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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따라서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 내용과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북한이탈주민 甲 등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후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甲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인원구성, 탈북수단, 북한 내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강원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행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당한 甲 등의 이익이 훨씬 무거우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甲 등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실제로 그러한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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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청구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23조 참조). 형사보상법 제23조도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청구권도 같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과 그러한 보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보상금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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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국회의원인 甲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甲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 등의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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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구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오히려 불리한 조치나 대우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 이상의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2차적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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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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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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