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부속서 II(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조, 제5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9조, 구 관세법(2014.1.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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