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조문 본문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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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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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
↳ 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cites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준용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6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인용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원산지물품
"1.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2.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
인용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cites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특허의 갱신
"① 보세창고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승계신고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 제175조에 따"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허요건
"③ 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조제7호의 위험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허가(승인)를 받고 위험물품취급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시설요건
"인정하는 면적2. 출국장면세점가. 판매장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나. 보관"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다만,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에 따라 고득점자를 결정한다."
cites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바.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사.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 내용 및"
cites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신고 등
"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
인용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쿠리어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2. "COB화물"이란 COB"
인용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변동 신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
인용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갱신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인용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사후관리의 종결
"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까지 물품을 당해 감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인용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7조 예납금의 잔금 환불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인용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사대상 선별 등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마련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cites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6조 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세사회장을"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원칙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1. 법 해석의 기준(법 제5조제1항):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cites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관세조사 진행상황 보고
"세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부서장 또는 국장은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조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제3조의3부터 제7조의9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인용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
인용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보완 요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처리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인용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세법 등 해석의 검토
"①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세정책과장(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세정책과장이 담당과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령 소관과"
인용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ㆍ취소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출항시간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생략 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한 경우2.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한 경우3. 세관"
인용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자심사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2. 제"
인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보고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
"다만, 제5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류로 제출"
cites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입항보고 등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국제무역선의 출입절차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후세액심사의 생략
"세신고건에 대해 동일한 세관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심사한 결과 세액오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2. 제5조에 따라 통관부서에서 납세신고사항을 이미 심사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일괄납부와 과오납환급
"환특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징수보류(징수형태부호: 33)된 물품"
인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점수산정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는 제5조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협력"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허의 상실 및 승계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2 FTA형 특별보세공장
"②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cites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④ 세관장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설치ㆍ운영의 목적이 관세행"
인용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제5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cites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장치기간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제5조의 보세전시장 특허기간과 같다."
인용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반출명령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즉시 반출"
인용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세구역외장치물품의 반출입
"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포장 파손, 품명ㆍ수량의 상이 등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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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탄력적 운영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 등 금지기간을 단축할"
인용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의 경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
인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재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다만,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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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0조 유효기간 갱신
"③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등록지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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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의 회의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인용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ㆍ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인용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손실발생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사실을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인용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
인용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5조 행정제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
인용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시정 등의 조치
"세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내부자율통시스템이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사업무의 조직
"①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위 공인등급 기준을 다음"
cites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cites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별 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원요건 등 심사
"1항에 따른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5.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 해당 여부7.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장소 해당"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예산 관리
"①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
인용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원칙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4"
인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신고서 심사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5조에 따라 일시수입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
인용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의견청취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등의"
cites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인 등의 자격
"나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운영인은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제6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인용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설치ㆍ운영신고
"③ 세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은 업체가 종합보세"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분할 납부물품의 징수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기도래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납 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취급은행의 지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정부보관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준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송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갱신
"① 영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경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신고 할 때에 제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직접운송 원칙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다음"
준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인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처리기간
"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3. 제1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
준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질의의 처리
"④ 분류원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3조에 따"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대행기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화물운송주선업자"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세협약」(조약 제790호)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2. "일시수출"이란 제5조제1항의 보증단체 또는 제6조의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은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관세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발급단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증단체로 인가를 받은 단체는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일시수출의 대상물품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을 허용하는 물품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