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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조 · 시효의 중단 및 정지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2>
1.납부고지
2.경정처분
3.납부독촉
4.통고처분
5.고발
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교부청구
8.압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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