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2>
1.납부고지
2.경정처분
3.납부독촉
4.통고처분
5.고발
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교부청구
8.압류
②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④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