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제81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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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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