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246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24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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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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