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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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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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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