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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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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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