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규제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령재판매가격유지행위시장지배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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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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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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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고 ‘관련매출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며 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이는 입찰담합을 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적용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합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양도인의 실행행위 종료 시점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4]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외국 사업자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한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통화(=원화) [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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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등취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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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건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순위 조사협력자로서 과징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시행령 부칙(2012. 6. 19.) 제2조에 따라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甲 회사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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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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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강판 제조·판매 사업자들인 甲 주식회사 등 5개사가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등급외 제품’의 판매를 통한 매출액과 운송비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면서 고려한 여러 사정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에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재량고려사항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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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 독점규제법 제55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한다) 및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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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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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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