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라20260
판례
임시이사선임
서울고등법원 · 2016.10.10 · 자 · 사건번호 2016라20260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0조 · 교원의 불체포특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3조 · 제척 사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