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삭제 <1991.3.8>.
관할청시ㆍ도대학교육기관사립학교학교법인지도ㆍ감독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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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삭제 <1991.3.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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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7건
전체 37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은 사립교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으나,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교사의 징계의결요구는 국가위임사무이고 명백히 게을리하면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대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무이행명령취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이다. 그 규정의 문언과 함께 직무이행명령 제도의 취지, 즉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통일적 실현을 강제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국가위임사무란 교육감 등에 위임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3]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이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은 위 사립학교 교사의 자질과 복무태도 등을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균형 있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본문 인용: 00088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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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삭제 <1991.3.8>.
사립학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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