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768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9.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제37조 제1항,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32조 · 보호처분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37조 · 처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53조 · 보호처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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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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