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년법 제53조 · 보호처분의 효력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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