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법
조문 본문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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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환경조사
"기관ㆍ병원ㆍ요양소ㆍ「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
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정의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분류처우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송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적관리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퇴원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임시퇴원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인용
소년법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cites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
cites
소년법
제34조 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인용
소년법
제35조 결정의 집행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
cites
소년법
제36조 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
인용
소년법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인용
소년법
제41조 비용의 보조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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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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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5조 항고의 재판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cites
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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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환경조사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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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
cites
소년심판규칙
제2조 결정서
"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1조 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2조 참고자료의 반환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 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6호, 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49조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호관찰사건부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분류처우
"1.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
2. 제53"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인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
cites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
인용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인용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cites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7조 분리수용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ㆍ9호ㆍ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인용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cites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6조 특별지도소년
"은 소년2. 이탈 전력이 있는 소년3. 조직폭력사범4. 소년교도소 복역 경력이 있는 소년4의2.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3회 이상(현 처분을 포함한다)"
인용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 집중처우
"우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1. 3회 이상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이번 처분 포함 3회 이상 소년원에 재입"
대조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6조 병원 등 위탁처분 절차
"①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다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cites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8조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서,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법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처분 관련) 및 위탁집행기관(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처분"
인용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0조 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다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cites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2조 집행감독사건
"① 소년부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다른"
인용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9조 조사서 활용
"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장 등은 효율적인 보호관"
cites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4조 위탁소년등의 인계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수할 소년원에 통보하여 인계"
cites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cites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
cites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담소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제주소년원에서 전담한다"
인용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9조 입원 통지 등
"①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제5호와 병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소년이 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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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1조 이송에 의한 입원
"규칙」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관할소년원에 입원한다."
인용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5조 교육기간
"③ 「소년법」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교육은 보호관찰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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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30조 퇴원 통보
"전담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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