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수강명령
3.사회봉사명령
4.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
②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