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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법
law_id:001662
article_no:32
위계:소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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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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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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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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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환경조사
"기관ㆍ병원ㆍ요양소ㆍ「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 incoming제26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 incoming제30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
← incoming제49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
← incoming제82조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정의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 incoming제1조의2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분류처우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 incoming제8조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송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 incoming제12조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적관리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퇴원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 incoming제43조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임시퇴원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44조
인용
소년법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 incoming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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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
← incom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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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4조 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소년법
제35조 결정의 집행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
← incoming제35조
cites
소년법
제36조 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
← incoming제36조
인용
소년법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소년법
제41조 비용의 보조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년법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 incoming제43조
인용
소년법
제45조 항고의 재판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 incoming제45조
cites
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 incoming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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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
← incoming제44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환경조사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
← incoming제12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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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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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
← incoming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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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조 결정서
"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 incoming제2조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 incoming제4조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1조 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 incoming제31조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2조 참고자료의 반환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 incoming제32조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
← incoming제33조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 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6호, 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
← incoming제34조
인용
소년심판규칙
제49조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
← incoming제49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호관찰사건부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 incoming제21조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
← incoming제31조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분류처우
"1.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 2. 제53"
← incoming제11조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 incoming제16조
인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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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
← incoming제1조
인용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 incoming제2조
인용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 incoming제2조
cites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7조 분리수용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ㆍ9호ㆍ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 incoming제2조
cites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6조 특별지도소년
"은 소년2. 이탈 전력이 있는 소년3. 조직폭력사범4. 소년교도소 복역 경력이 있는 소년4의2.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3회 이상(현 처분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 집중처우
"우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1. 3회 이상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이번 처분 포함 3회 이상 소년원에 재입"
← incoming제33조
대조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6조 병원 등 위탁처분 절차
"①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다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 incoming제6조
cites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8조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서,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법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처분 관련) 및 위탁집행기관(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처분"
← incoming제8조
인용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0조 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다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 incoming제10조
cites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2조 집행감독사건
"① 소년부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다른"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9조 조사서 활용
"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장 등은 효율적인 보호관"
← incoming제9조
cites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4조 위탁소년등의 인계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수할 소년원에 통보하여 인계"
← incoming제44조
cites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incoming제1조
cites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
← incoming제2조
cites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담소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제주소년원에서 전담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9조 입원 통지 등
"①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제5호와 병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소년이 입원하"
← incoming제9조
cites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1조 이송에 의한 입원
"규칙」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관할소년원에 입원한다."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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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5조 교육기간
"③ 「소년법」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교육은 보호관찰 기간 중"
← incoming제15조
인용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30조 퇴원 통보
"전담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3"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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