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수강명령
3.사회봉사명령
4.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
②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년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5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