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결정아동복지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처분소년보호처분소년원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수강명령
3.사회봉사명령
4.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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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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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소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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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