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9670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9.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596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